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3:1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자신의 차량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피해자 F(28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대항하자, 양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5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바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