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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양주시 C, 107동 101호(D빌라)에 있는 피해자 E(29세, 남)의 집 현관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인터넷 집 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시가 93,5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돈을 갚으라며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내가 돈을 주어야 합니까, 제가 형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라고 말을 하자 같이 온 후배에게 골프채를 가지고 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을 하면서 골프채를 벽에 2-3회 휘둘러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다시 다른 골프채를 들어 벽에 휘둘러 골프채를 부러뜨리며, 또다시 골프채를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옆에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쳐 위 D빌라 주민 소유의 시가 7,65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양주시청 통화, 피해자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단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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