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채를 소지하고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무원들은 다 죽어야 된다. 세금을 축내는 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골프채로 사무실 안에 놓여있던 공용물인 탁자를 내리쳐 수리비 4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8. 30. 13:50경 전항과 같은 D읍사무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채를 소지한 채 읍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당직이 누구냐. 조명을 꺼야지, 세금인데 왜 켜 놓고 있느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당직 근무 중이던 D읍사무소 소속 공무원 E로부터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E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3회 휘둘러 E의 뒷목과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골프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 인해 파손된 책상 위 유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