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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9 2019고정3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불러낸 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길이 약 1m)를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위 골프채의 샤프트 부분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2.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 A(5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골프채로 피해자 B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골프채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폭행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피해자 B이 들어왔을 때 골프채를 들어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는 피고인 A이 한손으로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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