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2014고 정 361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묵고 있던 여관 계단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2014. 6. 29.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방에서 이 사건 2014. 6. 29. 자 범행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여러 대의 휴대전화, 타인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발견된 점, ② 술에 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이 없어 진 곳이 바로 위 여관 근처인 점, ③ 피해자는 손가방 안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넣어 두었고 그 지갑 안에 신용카드를 넣어 두었는데 손가방, 휴대전화, 지갑, 신용카드 등이 모두 없어 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별도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지품을 습득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29. 피해자 C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