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1 2015고단11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5. 15: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여관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4 장과 농협 현금카드 1 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 전화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7:20 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주점 방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5. 15:14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1. 농협카드 사용 내역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