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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2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1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손에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1. 13:0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9,500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신용카드 전표,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사용내역 및 카드사용 6개 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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