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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0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006』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고,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인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혼여성에게 접근하여 ‘유통회사 CE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심을 산 후 미혼여성을 상대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거나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8. 10:00경 서울 강서구 E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방에서, 위 소개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에게 ‘나는 인천 송림동 유통단지 물류센타 CEO다, 너를 평생 돈 걱정 안하게 해주겠다’라며 접근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 방에 투숙한 후 위 여관방에서 퇴실하기 전에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신용카드 6장과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 북구 G스크린골프장에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위 스크린골프장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스크린골프 게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3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믿은 위 종업원로부터 즉석에서 36,00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 게임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9-27, 29-32, 34-45, 49-59, 61-64, 66-7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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