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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 고등법원 창원 지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1: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녀 소유인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흰색 손가방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 장, 롯데 신용카드 2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5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이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1,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00 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1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신용카드로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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