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26세 )에게 전화하여 " 회사에서 투자하는 게 있는데 특별히 B 씨에게 만 얘기해 주겠다.
은행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단 기로 기간을 설정하여 이자를 받고 원금을 찾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
1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월 2.3% 로 23만 원의 이자를 주니 투자 해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2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 받자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는 이를 함구한 채 “ 돈을 돌려주더라도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개설하는 계좌가 투자 금 반환을 위한 일반 계좌로 오인하고서 대출한도가 2,000만 원인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통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세금의 50% 로 95,680원을 보내야 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가 납부하여야 세금 납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6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