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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1 2015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1년 간 운영해서 1,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주식투자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원금은 보장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 150만 원의 수입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보내줘야 했고, 대리 운전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F 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지노 회사로 바뀌면서 주식이 오를 것이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면 나에게 돈을 송금하라. 5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이내에 2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투자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원금은 보장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는 원금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위 주식이 2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위 주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달리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원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양증권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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