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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0. 2.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8.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새로운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본투자 계약서 (2011. 1. 3. 자, 2011. 9. 1. 자), 각 계좌거래 내역, 금원 차용 확인서, 인증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8. 10. 2.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 피해 자로부터 투자수익 창출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위 돈 중 1,000만원만 피해자와 약속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위 금원을 용처에 지급할 무렵 의심스러웠던 정황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가( 증거기록 제 43 쪽), 나머지 3,000만원은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다른 대출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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