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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10. 2.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속칭 ‘ 지하자금 투자 ’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에 필요한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지하자금 투자에 필요한 잔액 100억 원 이상의 통장을 구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자금 증식 투자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6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속칭 ‘ 지하자금 투자’ 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 지하자금 투자 ’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6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 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하자금 투자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2 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 지하자금 투자에 사용할 다른 통장을 구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속칭 ‘ 지하자금 투자’ 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속칭 ‘ 지하자금 투자 ’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수 십 억 원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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