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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0]

1.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투자 하면 수익을 많이 나게 해 주겠다.

돈을 투자 하면 2015. 11. 말경까지 투자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경 1,800만원, 2015. 7. 2. 경 1,6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39]

2.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낚시를 다니면서 ‘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수익이 많이 생기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 고 권유하던 중 2013. 8.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보내주면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4.까지 144회에 걸쳐 합계 177,882,70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론 이자지급 현황,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문자 대화내용 [2018 고단 2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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