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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부터 2015. 4.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승마 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B이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을 알게 되자 2015. 9. 경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경기도에 시합을 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천만 원의 예치금이 있지만 이 돈은 우리가 결혼한 후 미래를 위해 쓸 것이니 아껴 두겠다.

나에 대한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니 이유는 묻지 말고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광주로 내려가면 곧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200여만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담보로 하면 총 2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현재 내 통장에 7,300만 원이 있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바로 인출하여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좌에 7,300만 원이 없었고 1억 원을 담보로 2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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