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모사전송(팩스)를 통하여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부장 G에게 '2011. 10. 말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가 공사중인 H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 원은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할 예금잔고증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은 당시 70,421,65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I 등 공사업자에게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P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2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반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J에 약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나 주식회사 J는 이미 도산하여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고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펜스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6.부터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