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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8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58』

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 동신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 4개월(2011. 10. 1.부터 2012. 1. 31.까지), 공사대금 277,200,000원으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H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신축공사 중 일부인 펜스 설치 공사를 2012. 1. 31.까지 준공해주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남지 않아,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아 위 공사에 전부 투입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2009.경 회사를 인수하여 규모가 작은 공사를 해오면서 이익이 남지 않아 회사 운영비와 밀린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사채로 충당해오고 있었고, 2011. 초순경부터 사채 채무가 8천여만원에 이르러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신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동안 밀린 채무 등을 갚아야 했으며, 2012. 1. 10.까지 공사대금 1억 5,400만원을 선지급받았으나 채무 등을 변제 등에 사용하여 공사에 들어가는 장비 대금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결국 위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체불금이 1억 5천여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0.경 펜스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3,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374』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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