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3. 26. 주식회사 대원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중 방조제 공사용 차량방호울타리, 난간, 펜스 설치공사용 관급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수수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일임받은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외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차량방호울타리, 알루미늄 난간의 경우 계약금액의 각 30%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소외 회사가 관급자재 공급계약 이후에 선급금을 받거나, 계약서에 의거하여 금융대출을 완료한 이후 1차로 계약금액의 15%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소외 회사의 기성고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조달청(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본부 새만금사업단)과 차량방호울타리를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13.부터 2011. 6. 27.까지 물품대금 합계 1,114,811,2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8년 이전부터 2011. 12. 31.까지 난간, 방호책 등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250,222,696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2. 5. 31. 그중2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230,222,696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2160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5249호로 청구금액 55,222,696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7. 23.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