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4년경 경남 거창군 D 대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둘레에 C 소유인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E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F 주식회사)는 2011. 5. 30.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주식회사는 2014. 11. 5.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E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2.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펜스를 H 등에게 매도하고, 2017.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펜스를 H 등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사이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펜스를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경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펜스까지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원고는 C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펜스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0.부터 2017. 12.경까지의 이 사건 펜스 사용료 7,800,000원(= 100,000원 × 78개월) 및 이 사건 펜스 처분으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펜스 설치비용 34,000,000원 합계 41,800,000원(= 7,800,000원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C의 피고에 대한 사용료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과 피고가 이 사건 펜스의 사용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