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조경시설물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회사 사무실에서 모사전송(팩스)를 통하여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의 부장 G에게 '2011. 10. 말부터 같은 해 11. 중순까지 계룡건설산업(주)가 공사중인 H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 알루미늄 펜스 등 119,664,6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원청업체인 계룡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룡건설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약 2억 8,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5,0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할 예금잔고증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70,421,65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I 등 공사업자에게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2억원의 대출채무가 있었던 반면 (주)J에 약 1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나 (주)J는 이미 도산하여 위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고 달리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펜스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6.부터 2011. 12. 19.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합계 119,664,6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펜스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H 아파트 건설현장의 알미늄 펜스 공사 등을 하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계룡건설 직원의 소개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