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인 G에게 교량 점검용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알루미늄 자재를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40억 원 상당이고, 2011. 2.경에는 세무서로부터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으며, 2012.경부터는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2012. 3. 26.경 피고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회사 발행 어음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회사 운영 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위 회사 및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 또는 수익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부터 2012. 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 시가 합계 118,526,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부도시까지 H과 계속 가격협상만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 3. 26.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주식회사 D의 어음을 결제하였고, 다른 개인 부동산에도 가액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1회 - 주식회사 D의 채무액, 세금 추징액 부분과 2012.경부터 대기업의 진출로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및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은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