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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13: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 시비를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 니 몇 살이고 좆같은 새끼야.”, “ 이래서 짭새는 안 되는 거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턱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내리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13:3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미등록 이륜 차량인 보이 저 125CC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려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순경 E에게 음주 측정을 못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턱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D 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4:00 경, 14:06 경, 14:11 경 3 차례에 걸쳐 위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 음주 안했다.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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