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 04:57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12에 있는 동부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 놓고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이 몇 시간째 세워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를 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내가 왜 음주운전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제시한 본인의 운전면허증도 빼앗은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같은 날 05:30경 제천시 F에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4:57경 제천시 칠성로 10길 12에 있는 동부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순경 E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내 운전면허증 어디 있냐 내놔!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본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을 낚아채고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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