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1. 02:32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잠이 들었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에 불응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3. 1. 02:32 경 경북 칠곡군 G 이하 불상지부터 B 앞 도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현장 출동 당시 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