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39』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23: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Altima 승용차를 운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 씹할,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개새끼들 아, 느그들이 뭔 데 음주했다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상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 2952』 피고인은 2020. 11. 7. 23:50 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닛 산 승용차를 주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음주 운전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왜 측정을 해야 되냐.

내 음주 안 했다.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안 할란다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사 E의 손목을 움켜쥐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 및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939』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