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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4:22경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2), 수사보고(음주정황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 1차례 소년보호처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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