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4:22경 화성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2), 수사보고(음주정황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 1차례 소년보호처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