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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7. 00: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81에 있는 용궁목욕탕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A은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B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려 이 좆같은 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경장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넘어트리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진자료

1. 음주측정사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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