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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제 5 내지 7호, 제 9호, 제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923]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문화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구매 희망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티 머니 상품권 9만원 상당을 81,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한 다음,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8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565,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L이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알고,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베이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상품권 140만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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