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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20. 2. 2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하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1.8배의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21만원을 입금하면 1.8배인 37만 8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 계정(H)으로 2020. 2. 29. 15:56경 5만 원, 같은 날 21:21경 1만 원, 같은 날 21:23경 15만 원 합계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72]

1.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I’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13:08경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I’에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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