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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0』

1. 피고인은 2018. 1. 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문화 상품권을 70% 가격에 예약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구입할 만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 5. 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4.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18,23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24』

2. 피고인은 2018. 1. 14. 14: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4 만 원을 입금하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 H, O, P, Q, D, J, R, E, S, L, T, G, U, V, W, I, F, X, Y, Z, AA, AB, AC, C, AD, AE의 각 진술서

1. 계좌 송금 내역, 제출자료, 입증자료, 본인 금융거래, 이체 내역 및 캡 쳐 화면,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캡 쳐 화면 출력, 각 이체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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