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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62』

1.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경 온라인 게임 사이트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 현금 46,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 1억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경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평 창 올림픽 티켓을 구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 올림픽 아이스하키 티켓 C 석 9 장을 54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91,000원을 선입 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경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91,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 현금 91,000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원권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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