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및 미시공 보수공사비는 별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면 2,393,600원(원고가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이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4825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2018. 10.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미시공 보수공사비 39,920,65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44,920,650원에서 감정서상 추가공사비 4,180,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740,1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8,847,54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공사비는 없다고 주장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하자미시공 보수공사비는 17,161,505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는 합계 39,221,487원이다. 위 보수공사비에서 공사잔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공사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