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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076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5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13.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4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6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만 추가공사비는 34,555,000원만 청구함).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104,555,000원(= 본 공사잔대금 70,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34,5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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