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538,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미지급 공사대금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금액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변경된 공사대금을 차후에 확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준공 이후 확인된 총 공사비는 732,944,570원(= 공사원가 705,610,805원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27,383,702원)이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금액은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806,244,020원 806,239,027원(= 732,944,570원 73,294,457원)의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이다. 또한 추가공사비는 제1심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52,620,498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63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설령 추가공사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견적금액인 37,100,000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인정금액: 614,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 앞서 본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사비 총액을 정하는 이른바 ‘총액계약’ 또는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정액도급계약의 경우 약정액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수급인은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반대로 약정액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도급인에게 약정액과 실제 비용지출액과의 차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