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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6가단11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1.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부산 해운대구 E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고,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일체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5. 10. 23.경 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D은 2017. 7. 3. ‘D이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39,785,83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의 대리인인 G과, 피고들과 D 사이의 원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179,451,80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위 추가공사대금 중 2015. 8. 10.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9,451,8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D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D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7. 7. 3. 원고에게, D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 39,785,830원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양수금 39,785,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D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여, 피고들이 D과 추가공사비를 127,914,170원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추가공사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근거는 없다. 2) 피고들은 D 및 D이 지정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레드와 H에게 총 727,914,17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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