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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329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하수급인, 상호: B)는 2013. 1. 17. 피고(하도급인)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4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1. 17.부터 2013. 7. 30.까지로 하는 “C공사(1식)”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으로 1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월별 기성처리하여 매월 30일 마감후 원고가 청구를 하면 익월 말일에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30.까지 합계 160,000,000원의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6. 8. 당시 전체 공사의 공정률이 93%에 이를 정도로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월분 기성금 120,000,000원과 2013. 6월분 기성금 및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 중 우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잔대금 중 일부금으로서 5월분 기성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13년 5월, 6월분 기성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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