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7.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C 상가 지하 1층 사우나의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50만 원, 공사기간 2018. 4. 17.부터 2018. 4. 27.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9.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6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해 주지 않아 직접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보수공사비로 159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완료 이후에도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다
거나,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와 누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수공사의 내용은 주로 건물의 갈라진 틈ㆍ공동 등에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작업인 사실, 원고가 직접 실시한 보수공사에는 배관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방수공사비가 850만 원인 것에 비하여 원고가 직접 실시한 보수공사비는 1,59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직접 실시한 보수공사에는 이 사건 방수공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 보수공사비 전부를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손해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