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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8도3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데에 개정된 위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 전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와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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