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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4.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6. 04:26 경 대전 서구 둔단 로 31번 길에 있는 이모네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1 심 판결문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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