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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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