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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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