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4 2012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소재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