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3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9. 21:20경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호진상회 앞 삼거리 교차로 입구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사고지점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 E 투스카니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경부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우 대퇴부, 하지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 3,699,67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