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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0503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이름으로 E과 2009. 3. 23.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되, 원고가 51%, E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분배도 위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하는 동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2. 설립법인명을 ‘F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 구체화하고 수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수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0. 4. 30. 이 사건 법인을 다른 기관에 매도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도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E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2010. 5. 7.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2010. 7. 20.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인수하는 내용 등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0. 5. 4. 그의 통장 이체 메모에 ‘인증기관인수’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0. 7. 22.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피고 C가 51%, 원고의 처인 H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다.

마. 피고 B는 2010. 12.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호증, 을 제1호증,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가 2010. 4. 26. 원고에게 E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 49%를 인수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지분 인수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고, 2010. 5. 10. 피고 B와 새로운 법인을 공동설립하여 피고 B가 운영하되 원고의 지분에 대한 사용료로 매년 12. 31.경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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