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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1454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이름으로 E과 사이에 2009. 3. 23.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되, 원고가 51%, E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분배도 위 지분비율에 의하기로 하는 동업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4. 설립법인명을 ‘F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 구체화하며, 수익분배비율을 50 : 50으로 수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5. 4. 원고에게 보내는 사람 기재란에 ‘인증기관 인수’, 받는 사람 기재란에 ‘축승리’라고 기재하여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0. 7. 22. 설립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가 51%, 원고의 처인 H이 4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는 2010. 4. 26. 원고에게 E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지분 49%를 인수하겠다고 요청하여 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인수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 E에게 이를 지불한 후 2010. 5. 10. 피고 B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공동 설립하여 이를 피고 B가 운영하되, 원고의 지분에 대한 사용료로 매년 12. 31.경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2010. 7. 22.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로 지분 2%를 양도하여 주었다.

3 이후 피고 B는 2010. 12. 31. 원고에게 2010년 지분 사용료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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