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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나69789
임대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C, A동에서 자동화기계 부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를 운영하고 있다.

나. 1) F는 2014년 10월 초경, F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거래처 대성전기 주식회사(이하 ‘대성전기’)로부터, 대성전기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에게 신규로 제품 발주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2) 그러자 F의 직원이자 주주였던 E이 원고에게 대성전기와의 거래 유지를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2014. 10. 10.경 위 F 소재지에 피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51%의 지분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49%의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와 사이에 위 F 소재지에 있는 공장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2015. 1. 1.부터 F 직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고 그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E과 원고는 2015. 5. 31. E의 F의 주식 25%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49%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1) 원고는 2015. 6. 11.경 E에게 피고로부터 99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E에게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여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 를 F 앞으로 작성하여 주고 위 공장건물과 기계설비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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