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 발행주식 중 피고 B 명의로 된 6,150주 액면가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41,000주,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중 31.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밖에 금성물류 주식회사가 18.07%, D가 45.05%, E이 3.24%, F가 2%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6.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주식 일반보통주 B 금성물류 소유의 51% 지분 중 15%를 A씨에게 소유권을 인증한다.
추후 나머지 지분 49% 인수 때는 B 51%, A 49% 비율로 지분을 소유한다.
전체 주식[㈜C 주식 100%] 구매 자금은 ㈜C 법인자금으로 인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서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의 주식 6,150주[= 41,000주 × 15%,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 51% 지분 가운데 15%를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7.65%(= 51% × 15%)만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8. 체결한 합의서(갑 제6호증 의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