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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5가합5491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보통주) 384,48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스크린골프 설치 및 관련기기 제조, 도소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스크린골프 관련 제품의 브랜드명은 ‘C’이고, D는 ‘E유한공사’, ‘F유한공사’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려던 사람이다.

나. 원고, 피고와 D의 관계 1) 피고는 2010. 10. 26. E유한공사(대표: D)와 E유한공사가 피고 스크린골프 제품의 중국 북방 유통판매 총판이 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에 따른 중국총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D가 사장인 F유한공사와 2011. 12. 14. 중외합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2012. 3. 16.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중외합자법인의 자본금을 F유한공사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10.경 D와 ① 스크린골프 외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원고의 지분을 51%, D의 지분을 49%로 하되 영업권은 D가 가지고, ② 스크린골프의 생산과 판매를 하는 G 골프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원고의 지분을 60%, D의 지분을 40%로 하며, ③ H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 장차 E유한공사와 F유한회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인수하되 원고의 지분을 49%, D의 지분을 51%로 하며, ④ 피고 발행 주식 51%(D 25%, 원고 26% 를 H회사 명의로 인수하여 피고의 이사회에서 C 프로그램의 중국 내 소유권을 H회사에 10억 원에 팔게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중국에서의 스크린골프 사업을 위하여 2012. 11. 15. 양해각서, 2013. 2. 19. 투자계약서, 그 무렵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13. 7. 24. 위 각 문서들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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