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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8 2013가합50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산 남구 L 전 10㎡ 및 부산 남구 M 전 24㎡에 관한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L 전 1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부산 남구 M 전 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원고의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1. 12. 2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피고 별지 기재 부동산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1 B 101호 64/1000 84/1300 2 C 102호 59/1000 76/1300 3 D 201호 39/1000 51/1300 4 E 202호 38/1000 49/1300 5 F 203호 59/1000 76/1300 6 G 301호 39/1000 51/1300 7 H 302호 38/1000 49/1300 8 I 303호 59/1000 76/1300 9 J 401호 54/1000 70/1300 10 K 402호 51/1000 68/1300 합계 500/1000(= 1/2) 650/1300(= 1/2)

다.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01호 내지 402호의 각 소유자이고,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을 아래와 같은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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