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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40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5,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파렛트(유형 : AJP-13B, 규격 : 1,300×1,100×150)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파렛트를 임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파렛트의 화재,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구매가로 변상한다고 정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파렛트 일부는 2016. 5. 14.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소실되었고, 피고는 화재로 소실된 파렛트 이외의 나머지 파렛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406개의 파렛트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위 파렛트 구매가격은 2016. 9. 기준 개당 55,13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변상 약정에서 정한 구매가란 그 문구나 전후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화재,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파렛트의 멸실 당시의 구매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파렛트의 멸실 당시의 구매가격 역시 2016. 9.경의 구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재로 소실되거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분실한 위 파렛트 406개의 멸실 당시 구매가인 22,385,622원(= 406개 × 55,137원/개)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파렛트가 멸실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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