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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가단4008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40089 손해배상(기)

원고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5,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파렛트(유형 : AJP-13B, 규격 : 1,300×1,100×150)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파렛트를 임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파렛트의 화재,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구매가로 변상한다고 정한 사실,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파렛트 일부는 2016. 5. 14.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소실되었고, 피고는 화재로 소실된 파렛트 이외의 나머지 파렛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406개의 파렛트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위 파렛트 구매가격은 2016. 9. 기준 개당 55,13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변상 약정에서 정한 구매가란 그 문구나 전후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화재,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파렛트의 멸실 당시의 구매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파렛트의 멸실 당시의 구매가격 역시 2016. 9.경의 구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재로 소실되거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분실한 위 파렛트 406개의 멸실 당시 구매가인 22,385,622원(= 406개 × 55,137원/개)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공정 약관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파렛트가 멸실된 경우 그 시가가 아닌 구매가로 변상한다는 내용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작성된 계약서의 양식과 원고의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중 구매가로 변상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약관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파렛트가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인지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제품인지 구분하지 않고 구매가로 변상하기로 약정한 것 자체만을 보면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된 파렛트의 수량이나 거래기간, 그리고 임대 및 회수의 빈도, 파렛트 1개의 가액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항력과 관련된 주장

피고는, 화재로 인한 파렛트의 멸실은 인근 공장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 '물품의 손상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수비의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의 화재,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구매가로 변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물품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물품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즉시 원고에게 지불하되, 불가항력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고 원고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보수비의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한 취지는 그 문언이나 계약의 내용, 물품의 종류나 가액,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일 경우에는 원고가 그 보수비를 면제하여 줄 수도 있으나, 불가항력을 포함한 일체의 사유로 인한 멸실의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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